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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위도(latitude): 37.539611
경도(longitude): 126.7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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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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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사전처분 결정의 유지, 변경,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네, 친권 상실 심판 후에도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고, 친권자였던 사람이 친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