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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청하 변호사 이재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4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88 2층 202호
위도(latitude): 36.1463731
경도(longitude): 128.31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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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구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3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0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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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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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